뉴스/경제

주택청약 가점 점수표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srcho 2022. 8. 9. 23:54

청약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란 말 그대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착순으로 당첨되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첨제는 무작위로 뽑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없습니다. 청약과열 지구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의 25%만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추첨제 또한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추첨제와 가점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청약가점제란 주택 청약하신 분들 중에서 청약점수가 높은 순서도 입주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민간분양중에서 일반공급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가 진행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공급 물량의 전체가 가점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제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이 작거나 규제지역이면 가점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투기과열지구 85제곱 미터 이하 = 가점제 100%

투기과열지구 85제곱 미터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85제곱 미터 이하 = 가점제 75%

청약과열지구 85제곱 미터 초과 = 가점제 30%

 

이렇게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표

만점은 84점입니다. 항목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기간입니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부양가족 수 가점

부양가족이 없으시면 5점, 부양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지며,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라면 최고 점수인 35점입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 기준

자신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배우자의 분리세대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여야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혼인 중인 자녀, 혼인했었던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여부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다면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2년 이상부터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점씩 늘어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시라면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